기타 부담부증여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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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사례검토
증여자 : 아버지, 수증자 : 성년인 아들
취득당시 시가  | 
증여당시 시가  | 
대출금  | 
보유기간  | 
4억원  | 
8억원  | 
5억원  | 
10년  | 
증여세(수증자 부담)  | 
양도소득세(증여자 부담)  | 
||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  | 
양도가액  | 
500,000,000  | 
(-)채무금액  | 
500,000,000  | 
(-)취득가액(*)  | 
250,000,000  | 
증여재산과세가액  | 
300,000,000  | 
양도차익  | 
25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30%)  | 
75,000,000  | 
증여세과세표준  | 
250,000,000  | 
양도소득금액  | 
175,000,000  | 
증여세산출세액  | 
40,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신고세액공제  | 
4,000,000  | 
양도소득과세표준  | 
172,500,000  | 
납부세액  | 
36,000,000  | 
납부세액  | 
46,150,000  | 
(*) 400,000,000 * 5억원/8억원 = 250,000,000원
세부담총액 = 증여세납부세액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82,150,000원
이를 아래의 단순증여(채무승계 없이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세부담액이 66,350,000원 줄어듦.
단순증여(증여세 : 수증자부담)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  | 
(-)채무금액  | 
-  | 
증여세과세가액  | 
80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증여세과세표준  | 
750,000,000  | 
증여세산출세액  | 
165,000,000  | 
(-)신고세액공제  | 
16,500,000  | 
납부세액  | 
148,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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