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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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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351회   작성일Date 21-01-31 21:57

    본문

    • 2020년 7ㆍ10 부동산 대책 때 신설된 규정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100% 감면,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 감면된다.
    •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유상거래에만 적용되고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란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인 거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취득자의 나이도 제한이 있는데,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과거 상속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했다면, 처분한 경우에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약표│
    구 분내 용
    감면율
    ① 취득 당시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100% 감면
    ② 취득 당시 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50% 감면
    요건
    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세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급여, 상여 등 일체의 소득)
    ③ 취득 당시 가액 비수도권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④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⑤ 취득자가 20세 이상인 경우
    ⑥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 후 전입신고,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하면 안 됨.
    ⑦ 3년 이상 상시거주 및 보유
    적용기한
    2020.7.10.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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