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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세무조정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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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787회   작성일Date 21-0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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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세무조정 승계여부


    A.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1호에서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이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격분할에는 적격물적분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2호를 적용함. 따라서 적격물적분할 또는 비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만 승계됨. 적격분할은 적격물적분할과는 구분되는 용어로 달리 정의되며, 다른 규정(예, 법령 §26의2⑥, §80의2①1호다목)에서도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음.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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