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신설 및 적용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865회   작성일Date 21-03-09 09:08

    본문

    Q.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
    1753e11223620a59ad963ba824c3dcc5_1615248480_78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