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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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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844회   작성일Date 21-03-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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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A주택(다세대주택) 2006년 7월 15일 취득하였으며, 주거 이전을 위해 B주택(아파트)을 매입하여 거주 중입니다(2016년 2월 15일에 계약, 2018년 9월 27일에 잔금을 납부, 등기는 2019년 5월). 신규 B주택을 계약할 당시(2016년 2월) B주택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으나, 2016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B주택을 취득한 날로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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