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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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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983회   작성일Date 21-06-22 15:21

    본문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법령해석과-2032] 2021.06.10.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021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보다보니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먼저 매매하게 되면 주택비과세 기산일이 분양권을 매매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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