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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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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252회   작성일Date 21-09-16 12:48

    본문

    Q. 당사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금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OO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동 행사에 출품하는 동영상 중 우수 작품에 대하여 순위별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동 상금은 행사주관기관인 OO진흥원의 예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사가 행사비 항목에 동영상 출품작에 대한 상금을 별도로 명시하여 행사주관기관인 OO진흥원과 계약함) 상기 우수 동영상을 출품작에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 및 부상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제7호 및 13호,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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