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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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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326회   작성일Date 21-09-14 12:48

    본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 필요경비 항목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수리비

    (4) 중개수수료

    (5) 이자비용

    (6) 감가상각비


    주택임대소득세 대한 세부담이 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로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한다. 


    향후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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