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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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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354회   작성일Date 21-10-14 09:31

    본문

    Q. 본인은 일시적2주택자로 먼저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에 일반분양을 받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반분양당첨일: 2016년 6월 28일
    • 일반분양 잔금납입기간: 2018년 12월 14일~2019년 1월 31일
    • 잔금관련 은행대출 근저당설정일: 2019년 1월 31일
    • 등기일: 2017년 7월 17일

    A. 귀 질의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 08. 31 해석사례 참고)>
    ① 준공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준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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