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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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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349회   작성일Date 21-11-08 11:17

    본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 제 목 ]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요 지 ]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 회 신 ]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질의 사례


    A주택 양도


    B주택 이사


    B주택 양도
    C주택 이사




    C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1안) 비 과 세 →







    (2안) 비과세


    B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과 세 (전체 양도차익) →









    A주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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