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292회 작성일Date 21-11-23 17:13 본문 Q.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A.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목록 이전글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21.11.23 다음글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21.11.2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