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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시 납부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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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701회   작성일Date 21-11-16 15:00

    본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유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납부할 취득세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구 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취득시점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취득원인

     원시취득(신축)

     과세표준

    분양가액 - 권리가액 

    건축비상당액 

     취득세율

     2.8%(원시취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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