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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납부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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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459회   작성일Date 21-11-16 14:56

    본문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 멸실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권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직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구 분

    취득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 현재 주택이 멸실 된 경우 

     취득유형

    주택(종전주택) 

    토지(조합입주권) 

     취득원인

    유상취득 

    유상취득 

     취득세율

    기본세율 : 1~3%

    중과세율 : 8% or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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