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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송 결과에 따른 채권채무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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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339회   작성일Date 21-11-11 10:38

    본문

    Q. 당사는 현재 B사와 계약의무 위반으로 소송 중입니다. 가처분이 처리되어 B사 예금 중 일부인 20원이 당사로 입금되었으며, 1차 판결은 일부 당사 승소 판결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는 B사에 지급해야할 채무 100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으로 입금된 20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원을 B사에 지급할 채무와 상계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20원은 잡이익 처리하고,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는 때에 채무 100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A. 문의하신 내용은 재무제표 표시 관련 사항입니다. 기준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상계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은 수익 실현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소송 등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금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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