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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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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2,900회   작성일Date 21-12-14 16:45

    본문

    Q.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A.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하는 개별주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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