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960회 작성일Date 21-12-15 14:42 본문 Q.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기한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지 여부 A.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목록 이전글'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2.15 다음글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1.12.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