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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의 확대로 인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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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741회   작성일Date 21-12-25 18:43

    본문

    Q. 당사는 스포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2020년부터 당사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 당시 적용연령이 적합했던 근로자들 중 해당 소득세 감면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3년(5년)이 초과된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985년생 근로자가 2012년에 27세의 나이로 당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경우, 취업 후 3년(5년)이 경과하였으니 감면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취업 후 3년(5년)은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이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된 2020년부터 최초 신청을 해서 그 후로 3년(5년)간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020년 2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어 스포츠 서비스업종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취업일(중소기업에 입사한 날)이 감면시작일이며, 감면 적용일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례에서 85년생 근로자가 2012년에 27세의 나이로 취업하여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은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동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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