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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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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701회   작성일Date 21-12-22 14:58

    본문

    Q.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2020년 12월 5일에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2021년 5월 10일에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A. (1) 양도소득세의 계산

               잔금청산일인 2020년 12월 5일이 양도시기 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합니다. 


         (2) 신고기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2021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이 되며, 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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