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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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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942회   작성일Date 21-12-22 11:31

    본문

    종전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을 비과세하였으나 2019.2.12. 이후 취득하는 거주주택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019.2.12.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2019.2.12. 소령 개정부칙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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