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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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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329회   작성일Date 22-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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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원 판결 전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 

    (갑설) 사적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라도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함 

    (을설) 사적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조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A.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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