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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지원금을 과세되는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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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748회   작성일Date 22-01-06 17:56

    본문

    Q. 당사는 종합병원으로 코로나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간호사들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 지원금을 과세되는 급여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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