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지원금을 과세되는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748회 작성일Date 22-01-06 17:56 본문 Q. 당사는 종합병원으로 코로나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간호사들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 지원금을 과세되는 급여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목록 이전글연말정산 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22.01.06 다음글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22.01.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