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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담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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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5,478회   작성일Date 22-01-24 19:45

    본문

    Q.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A.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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