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393회   작성일Date 22-02-10 11:00

    본문

    Q. 본인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주택마련대출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 중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연소득은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명의로 상환한 원리금을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유주택수는 1 주택(현재 거주 중)입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황액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7150_862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