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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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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221회   작성일Date 22-02-09 16:26

    본문

    Q.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서울)에 2014년 10월 취득 후 2022년 1월 처분하였고, B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서울)에 2016년 5월 취득하여 2022년 2월 처분예정입니다. 상기 B주택 처분시 보유기간을 만족하였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저에 취득한 주택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기산일이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제5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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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63조의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⑤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다만, 2주택 이상(155155조의 및 제156조의 및 제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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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제5항은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2년 1월에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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