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 건물가액 안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568회   작성일Date 22-02-15 18:37

    본문

    Q.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 건물가액 안분 


    A.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과 토지가액과의 안분비율이 30% 이상 차이에도 기분시가로 안분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나(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법의 안분은 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적법하게 인정하는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역시 이에 대한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6765_2855.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