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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대상 소득금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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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41회   작성일Date 22-02-10 11:15

    본문

    Q. 본인은 건설현장 직원으로서 김해지역에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주소지와 동일함)를 지급하고 있었고 월세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변경되면서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부득이하게 경기도 지역에 월세를 새롭게 계약하고(주소지도 경기도로 변경함)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김해지역과 경기도지역의 월세를 모두 합하여 7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과세연도 중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에서도 월세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이 있다면 (종전)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월세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월세세액공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 [세대원 요건]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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