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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에서 청년 외로 나이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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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143회   작성일Date 22-02-23 17:11

    본문

    Q. 2019년에 만 29세 청년 1명을 채용 후 30세로 나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공제 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갑설)
    ① 2019년 공제금액 - 1차년도 1,100만원
    ② 2020년 공제금액 - 2차년도 1,100만원 (해당 청년이 퇴사하지 않았으므로 청년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③ 2021년 공제금액 - 3차년도 1,100만원
    (을설)
    ① 2019년 공제금액 - 1차년도 1,100만원
    ② 2020년 공제금액 - 2차년도 0원 (2020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이 0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추가공제 없음)
    ③ 2021년 공제금액 - 3차년도 0원
    을설에서 만약 해당 근로자가 청년이 아니었다면 1~3차년도 각 700만원씩이 공제되어 총 2,1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을설이 맞다면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외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A. 채용 당시 2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서 30세 이상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에 따라 청년등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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