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유상증자발행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및 상증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없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268회   작성일Date 22-04-28 15:34

    본문

    Q. 유상증자발행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및 상증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지?


    A. 유상증자가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지 않으나 시가로 본 사례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판례(국심2006서89, 2006.07.11.)에서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고, 증자시 발행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가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1350_862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