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 가능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69,534회   작성일Date 22-05-20 14:40

    본문

    Q. 2018년도에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이후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놓쳤습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액 등의 10%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액 규모에 따라 출자액의 30~100%를 각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투자(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귀 질의에서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벤처기업인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8e31a2101eb25f3085b2c10b98f7b6eb_1653025233_8778.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display님의 댓글

    display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