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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감면 해당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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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458회   작성일Date 22-05-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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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A)은 2020년 8월 6일 경기도 화성시에 피자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없음). 2021년 4월 1일에 본인(A)은 B와 50:50의 지분 비율로 공동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이전에 사업을 하거나, 음식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창업중소기업감면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A의 단독 창업 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후에 구성원이 된 대표자 B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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