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별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851회 작성일Date 22-06-10 22:18 본문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재산세과-1597,2009.7.31.) 목록 이전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2.06.10 다음글이혼으로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