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1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261회   작성일Date 22-07-07 16:51

    본문

    Q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등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각각에 대해서 5% 이내 증액제한 가능 


    A10.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은 전월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율(전세<-->월세전환율)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 렌트홈(renthome.go.kr) 임대료인상률 계산기 이용


    fb674ad0fe58121deb39c4a9a4d580aa_1657180291_57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