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362회 작성일Date 22-07-07 16:25 본문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A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목록 이전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2) 22.07.07 다음글상생임대주택 22.07.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