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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회사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관련 소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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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417회   작성일Date 22-08-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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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단체상해보험을 회사를 수익자로 한 후(현재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직원보험료를 내고 있음), 직원에게 보험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비용처리하며, 직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A.  해당 보험금을 법인에서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 시 해당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및 지급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과-1073, 2009.12.29.>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 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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