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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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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557회   작성일Date 22-08-08 15:05

    본문

    1. 과세대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증여이익


    2. 유형별 과세요건

       ①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 : (시가 - 인수·취득가액)≥1억원 or 시가의 30% 이상

       ② 전환사채 등을 양도 : ①과 동일

       ③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가액)×주식수 - 이자손실분 + ①에 따른 이익)≥1억원

       ④ 고가 주식전환 : 아래 산식에 다른 증여이익이 '0'이상이면 과세

          (전환가액-교부받은 주식가액)×증가 주식수×특수관계인의 전환전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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