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74회   작성일Date 24-06-16 21:57

    본문

    Q. 이번 종합소득신고 관련 연금계좌가 두 건이 있는데 연금외수령사유에 한 건은 계좌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한 건은 계좌해지는 아니고 일부인출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소득은 기존 연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분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하여 연금외수령한 몫으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대상 금액기준인 300만원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기타소득], 제20조의 3[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생략)

    10dc9b0d20a9946c1be0a44ec3d0f2c9_1718542631_545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