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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대학교 동아리가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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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920회   작성일Date 22-08-17 18:03

    본문

    Q. 대학교 소속 동아리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동아리는 단체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동아리 단체, 동아리 회장, 대학교 등)

    A.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ㆍ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고유번호가 없는 동아리 단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단체의 대표자로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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