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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관련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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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354회   작성일Date 22-08-17 18:00

    본문

    Q. 최근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제도 폐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최종 1주택이라 함은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전부 과세 처분하고 남은 두 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두 개의 주택이 다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상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①,②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5항,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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