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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출재화의 하자로 인한 반품 후 동종의 새제품으로 재출고 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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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833회   작성일Date 22-09-01 21:21

    본문

    Q. 당사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간접수출을 통해 판매한 매입처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반품 후 동종의 새제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4월에 제품 판매 후 매출인식 하였고, 8월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이 입고되었으며, 9월에는 동종의 새제품으로 재출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8월 반품 입고 시 4월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 차감 후 9월 재출고 시 새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인도기준을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검수를 완료한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검수 시 불합격되었다고 함은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4월과 8월에는 인식할 매출이 없고,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평가손실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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