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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가능 조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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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184회   작성일Date 22-09-21 21:47

    본문

    Q.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 기타소득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거주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20조 제1호는 싱가포르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제3호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와 조문 구성을 왜 1호와 3호를 다르게 규정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은 거주지국 종합과세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제3항은 원천지국 과세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같은 구조의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 참고)
    기타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로 자국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조세형평을 저해하며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자국에서도 과세할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싱가포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은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그 밖의 소득],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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