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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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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829회   작성일Date 22-09-19 20:35

    본문

    Q. 개별주택 최초 공시 전에 상속으로 취득(1990.10.24.)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공시 후에 양도(2005.12월)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A.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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