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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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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035회   작성일Date 22-10-06 10:10

    본문

    Q. 본인은 주택을 아래 순서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1) 1996년 수도권 아파트
    2) 2015년 2월에 준공공임대 등록된 의무기간 10년 임대아파트(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되고 있습니다)
    3) 2018년에 지방 저가주택보유(인천시 옹진군 소재 6,000만원)
    - 3번 주택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번 주택에는 수시로 왕래(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3번의 지방 저가주택이 이번 법개정으로 종부세 과세특례에 해당되어 1주택자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 면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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