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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양대금을 자녀가 내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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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453회   작성일Date 22-10-03 13:35

    본문

    <자료> 

    - 부모의 명의로 분양권계약 체결

    - 자녀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옴

    - 자녀 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예정

    - 프리미엄은 1억원으로 확인됨


    Q. 이 경우 증여세 해당하는가?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 


    Q. 만일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이를 환원해도 어떠한 세금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 분양권 담첨권리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상증, 재산세과-365, 2010.6.4.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써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Q.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 분양권 가격이 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따져봐야 한다. 이때 대출금액이 승계되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부담부 증여).

    -> 분양권 증여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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