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86회   작성일Date 22-10-20 08:50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다음 과세연도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의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의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21년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는바, 해당 공제가 배제되므로 이월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8379f7cf0af3a8653e8e340be1092b97_1666223417_906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