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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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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968회   작성일Date 22-11-01 14:20

    본문

    Q.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제2안>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3안>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A.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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