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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대 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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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541회   작성일Date 22-11-08 17:23

    본문

    Q. 김국세씨는 2021년 5월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외에 소재한 외국 회사에 취업하여, 세대 전원이 2022년 1월 출국하고 2022년 5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세대 전원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재산세과-21(2009.08.25.)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재산세과-862(2009.1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265(2010.02.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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