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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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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237회   작성일Date 22-11-30 15:17

    본문

    Q.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최민국씨는 2021년 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민국씨는 2024년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A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최민국씨의 경우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1.1.1.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②)>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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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취득 후 3년 지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령 §156의3③)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②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③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④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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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는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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