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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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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2,338회   작성일Date 22-12-13 16:16

    본문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이며, '대상주택요건'이 중요하다. 


    (1) 공제요건(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


    (2) 효과(공제액 계산)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Min[①,②]

    ① 주택가격(주택에 딸린 토지가액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 × 100%

    ②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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