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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대차계약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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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331회   작성일Date 22-12-01 12:55

    본문

    Q. 전대차계약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A가 B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법인 C에게 전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전대를 위하여 가벽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이 비용을 법인 A가 부담한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리스회계처리입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전대리스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운용리스라 전제하면, 리스제공을 위하여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자산화하고 리스 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K-IFRS 제1116호 문단 83]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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