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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입사 첫해의 월세 세액공제액 계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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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3,514회   작성일Date 22-12-14 13:37

    본문

    Q. 올해 사회초년생이 되어 2022. 10. 01.부터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기간은 2022. 08. 10.부터 2023. 08. 09.까지 1년인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은 08.10일부터 인지, 아니면 10.01일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자가 된 기간 중 2022년도분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월세액(22.10.1~12.31.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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